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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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는바,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2.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정당한 업무지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태만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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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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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일후 퇴사시 급여,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2023.7.3.~7.7.까지 근무한 경우 "230만원/31일*5일=370,970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7.1.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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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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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에 비상연락망 기재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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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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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필수 게시 및 주지 의무사항이 아래와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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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상품에는 100%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TDF, BF, SVF, SOC)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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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연봉협상 기간이 도래하여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 인하시 거부하면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연봉수준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봉 삭감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 수용하면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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