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원할때 권고사직으로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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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취하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감사나 부정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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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리하여 조사를 받도록 요청하시면 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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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 중도해지 요청시 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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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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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해진 연간 무급휴가일수가 따로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는(약정휴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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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와 관련해 실수령 및 세전 금액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74시간×9,620원=1,673,880원- 주휴수당: 35시간×9,620원= 336,700원- 고정야간근로수당: 7시간×5일×4.345주×9,620원×0.5= 731,480원- 월급여(세전): 2,742,060원- 월 예상실수령액: 2,427,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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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요청 후, 사용자 측의 철회 협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며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권고사직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거부하고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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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월초퇴사 4대보험 입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있다면 이 또한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대신 부담한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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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한 위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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