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관리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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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혼재시 구직급여 가능사유를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그 자체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일용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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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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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명시한 때는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사 작성 방법은 노동청 민원실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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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000만원/12개월= 2,500,000원이며, 식대 및 만근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은 250만원/209시간*8시간= 95,694원이며, 평균임금은 (250만원*16/30일+250만원+250만원+250만원*15/31일)/92일= 81,989원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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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법적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56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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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조카 매장일에 관심있어서 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영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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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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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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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가 중도인출 요청시 언제까지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도인출 요구에 대해 승인한 경우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될 때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805, 20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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