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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어린조카 매장일에 관심있어서 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요.

아직 만 15세 안 된 조카가 있습니다. 매장 일에 관심이 있어 종종 놀러옵니다. 가르칠 겸 일 시켜도 되나요? 정식 근로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오고싶을 때 와서 일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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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경우는 (구두로라도)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건 근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사적으로 매장에서 일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13세이상 만15세미만인 어린이가 건강이나 성장에 해가 없고 학교를 다니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만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만 15세 안 된 조카가 있습니다. 매장 일에 관심이 있어 종종 놀러옵니다. 가르칠 겸 일 시켜도 되나요? 정식 근로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오고싶을 때 와서 일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 연소자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의 입장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카가 놀러와서 일을 가르칠 겸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라고 볼 수 없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영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