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엑스퍼트 활동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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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2.2.1.~2023.7.31.)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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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전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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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도달주의로 수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해지통고(임의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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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금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줄어들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 금액이 적은 때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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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DC형, 월별 적립) ,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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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통보 후 연장근무 및 퇴사 시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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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6개월 재계약시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7.21.~2023.6.2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2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7.21.~2023.7.20.(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7.21.~2024.7.20.(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7.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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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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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예정자 월차수당 발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마지막 달에 1개월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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