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무단퇴사 및 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때는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프리랜서라면 계약에 따릅니다. 3. 네4.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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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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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부양 실업급여 필요서류 및 조건에 부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부양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 부모가 정년 이상이고, 소득활동 및 재산이 없으면 부양필요성 인정, 정년 미만이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면 부양 필요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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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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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노동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법령요지의 게시(제14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제5조), 차별처우 금지(제4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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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운영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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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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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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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조율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시로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작성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사실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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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임의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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