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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때까치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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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운영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하나요?

이전에 질문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시차출근제를 운영할 경우, 규정과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서류 정리 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이 시차출근을 1달 했다가, 정상 출퇴근시간으로 근무했다가, 다시 1달하고 , 정상출퇴근하고 이러한 과정이 수시로 반복될 경우,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실무상 번거롭고 근로자들에게도 매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상근무시간은 09:00~18:00 로 명시하되, 하단에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시차출근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만 추가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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