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근제 운영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하나요?
이전에 질문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시차출근제를 운영할 경우, 규정과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서류 정리 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이 시차출근을 1달 했다가, 정상 출퇴근시간으로 근무했다가, 다시 1달하고 , 정상출퇴근하고 이러한 과정이 수시로 반복될 경우,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실무상 번거롭고 근로자들에게도 매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상근무시간은 09:00~18:00 로 명시하되, 하단에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시차출근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만 추가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별도 추가 반영한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반영하여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하되, 사규에 따른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정상근무시간은 09:00~18:00 로 명시하되, 하단에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시차출근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만 추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단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정에 따른 시차 출근을 조정할 수 있다'고 추가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혹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제와 계약서가 달라 양쪽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 시 변경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특약 내지 합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시차출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매번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이도
회사규정에 따라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