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26
퇴사를 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일을 해보려고 준비중인데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퇴사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한달로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및 근로계약상 일반적 문구에 따라 그와 같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전 통보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 등이 없어도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는 기간이 한 달 후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는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때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사 절차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사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근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민사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않으니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이라면 지켜야합니다.

    한달전 통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30일전 통보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상기 규정 등을 근거로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을 30일 이후(월급제인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