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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재직일수가 늘어난만큼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당연히 1월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한 후 퇴사하여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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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 시설부에 근무 4일에 당직이며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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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강제로 유연근무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강제면 불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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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문의 4달원거리통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4개월 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우므로(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과관계를 인정함), 상기 사유로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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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야기를 했더니 사업주가 화가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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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이직사유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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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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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 명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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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및 수당에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가 종전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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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액션을 취할 때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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