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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5년 전에 건물관리인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보안팀 팀장의 언어폭행 및 왕따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지난 일인데 배우자는 그때 그 상황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급아파트 관리인으로 취직을 했고

주민들도 친절하다고 하고 직원들하고도 잘 화합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팀장의 괴롭힘에 의해 도저히 직장생활이 불가할 거 같다고 그만 두는 날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왔더라구요. 그당시에는 그냥 그만 두고 다른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퇴사를 했는데, 직장에서 괴롭힘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제목에 5년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해당사건이 5년전 일이라면 제척기간 혹은 『직장 내 괴롭힘』 법률이 만들어진 2021년 10월 이후 발생했는지 날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신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신고할 수도 있고 , 노동청에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는 회사에 신고하는것이 유리하며, 욕설이나 폭언 지속적인 괴롭힘 등의 증거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노동청에 통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시정지도를 하게됩니다.

    굳이 퇴직을 하지 않아도 신고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987077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