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계산공식이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입사일 2024.07.15
퇴사희망일 2026.02.첫째주
퇴사절차를 위해 잔여연차를 물엇더니
인사팀에서는 회계기준 적용시 26년 15개 부여, 26년 사용연차 -3.5일 잔여 11.5로 안내를 줬는데
정식 회계기준 적용시 총 발생하는 연차는 33개
1년 미만 11개 +25년 1월 1일 7개 +26년 1월 1일 15개이 아닌가요..? (25년 왜 7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산출 공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2025.1.1.에는 비례휴가 170/365×15=6.98(7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