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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스컹크151
입사일 2024.07.15
퇴사희망일 2026.02.첫째주
퇴사절차를 위해 잔여연차를 물엇더니
인사팀에서는 회계기준 적용시 26년 15개 부여, 26년 사용연차 -3.5일 잔여 11.5로 안내를 줬는데
정식 회계기준 적용시 총 발생하는 연차는 33개
1년 미만 11개 +25년 1월 1일 7개 +26년 1월 1일 15개이 아닌가요..? (25년 왜 7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산출 공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2025.1.1.에는 비례휴가 170/365×15=6.98(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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