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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스컹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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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계산공식이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입사일 2024.07.15

퇴사희망일 2026.02.첫째주

퇴사절차를 위해 잔여연차를 물엇더니

인사팀에서는 회계기준 적용시 26년 15개 부여, 26년 사용연차 -3.5일 잔여 11.5로 안내를 줬는데

정식 회계기준 적용시 총 발생하는 연차는 33개

1년 미만 11개 +25년 1월 1일 7개 +26년 1월 1일 15개이 아닌가요..? (25년 왜 7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산출 공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2025.1.1.에는 비례휴가 170/365×15=6.98(7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