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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남은 연월차 개수 문의글..(회계년도/입사기준 각각 궁금해요)

1. 입사일 24.04.17

회계년도 기준으로 25년도 남은 연차수량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회계년도 월차 : 총 11개

24년 06.17~12.31 :총 8

25년 01.01~03.17 :총 3

회계년도 연차 :

25.01.01~12.31 : 10.7 올림 적용 11개

25년도 회계년도 총 연+월차 :

14개 (아래설명) 맞나요?

25.01.01 ~03.31 :3개

25.01.01~26.01.01 : 11개

(26.04.15까지 사용 가능?)

26년 회계년도 총 연차 : 15개는

26.01.01~26.12.31에 생성 되나요?

24년 12월까지 24년 월차 8개 소진

25년 11월까지 월차 3개 소진, 연차 11.5 소진/ 총 14.5 사용함.

25년 연+월차 (회계년도) : 3+11=14개인데 0.5 초과 사용한것이 맞나요?

즉, 24~25년 연월차 : 11 + 11 총 22개인데 22.5 사용한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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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기준으로는

24년월차 : 11개

25년 연차 15개로 총 26개 인데

22.5 개 사용해서 3.5 연차 남은거죠?

(24년 월차 11개 / 25년연차 11.5개 사용)

이건 퇴사시 , 정산되는것이 맞나요?

길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정리가 덜 된 글..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일부터 1년까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2)2025.1.1.자로 10.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2026.1.1.자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는 각 사용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더 유리한 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