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잔여연차 계산 공식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024.07.15 이고, 금일자 기준으로 잔여연차를 문의했더니, 아래와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복지휴가 : 매년 5개 부여
휴가 지금 및 사용 내역
2024년 : +5 지급, -2.5일 사용
2025년 : +2.5잔여연차, +15연차, +복지휴가5일, -12.5 사용
2026년 : +5 잔여연차, +15연차, +복지휴가 5일, -연차2일, -잔여연차1일, -복지휴가 1.5일
입사일 기준 / 6.5개 (26 - 19.5개)
입사일 기준으로 총 부여된 연차와 사용한 연차로 계산
발생 연차 : 26개
사용 연차 : 19.5개
연차 18개 + 26년MGRV 1.5개
복지휴가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연차에서 차감
회계연도 기준 / 11.5개 (15개 - 3.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26년도 발생한 연차에서 26년도 사용한 연차 차감
발생 연차 : 15개
사용 연차 : 3.5개
연차 2개 + 26년MGRV 1.5개
복지휴가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연차에서 차감
이월연차의 경우 25년도에 사용권리 소멸되어 적용 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발생연차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현재까지 총 발생연차는 26개가 맞지만 회계기준(1.1) 적용시 총 발생연차는
33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5년 1월 1일 7개 + 26년 1월 1일 15개)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