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자발적퇴사강요 및 사과강요, 사과 미이행시 제 귀책사유해고, 가스라이팅 모욕을통한 괴롭힘에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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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중 투잡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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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퇴사. 마지막 달 20일 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290만원÷31일×2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경우라면 "320만원÷31일×2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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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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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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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학원강사 퇴사하려는데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임의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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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지 않은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라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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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강연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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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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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몇가지 문의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적용기간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을 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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