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일이 있을 경우 고충처리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관련사항을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의 부서가 존재하지 않은 때는 인사권한이 있는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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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매년 급여는 최저 인상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률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매년 임금을 인상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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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산정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인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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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과 동시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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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일10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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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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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근로 수당 내에 휴가 수당에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에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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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가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에 한하여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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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하며..뭘 할수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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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 연금에 일부금액만 입금이 되고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납입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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