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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쭈꾸미272
신랄한쭈꾸미272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하며..뭘 할수있죠?

저는 원래 타지에서 한달동안 타지에서 일하고있는 상태에서..친한 첫직장동료의 추천으로 본가에서 햄버거집을 열려는 지인을 알게 되었구요..

그에 따라 5월31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6월7일 햄버거집 사장님과의 면접,6월 8일9일 본사 슈퍼바이저와의 교육,6월10일 오픈을 하여..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어요 7일 면접때 사장님이 차차 쓰자고는 하였으나..오픈때부터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다른알바 한명이 있었으나 그분은 어떻게 된건지 일하다 나갔구요..아마 단시간근로계약서?쓰고 나간건지...근데 이 상황에..제가 어제 결근을 하였습니다 연락도 안받고 잠수탔고요..일하다 실수도 많이했고 그랬는데 손실은 햄버거빵을 떨어트리거나..재료 양파 꼭지를 그냥 버린다던가...그랬습니다 어제 결근하고 잠수탔고..오늘은 가게휴무인데 좋게 마무리하려면 노동청이 아닌 사장님을 뵙는게 맞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와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장을 만나서 좋게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무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선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자가 모두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면 좋게 마무리하기 힘듭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