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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직장인의 매년 급여는 최저 인상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직장인의 매년 급여 최저 인상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급여를 매년 안올리고 동결하게 되면

의욕이 안생길것 같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수준에 대해 규제하지 않으므로 임금인상률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매년 정해지지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일반 직장인의 최저 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동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최저임금 외에는 임금 인상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급여 인상률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만 아니면 임금을 계속 동결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률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매년 임금을 인상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급여인상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외의 인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