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추행 심의기간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사업주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때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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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가 끝난후 회사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회복이.더뎌서 요양급여가 끝난시점에서 회사병가 무급2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치료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여 치료의 기간이 필요할 시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치료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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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외출로 연차일수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감해야 하며,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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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 주기 변경에 따른 규약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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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기간 끝나고 계속 병원 다닐때 실비로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동안은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이후에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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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임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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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준적 없는 업체 신고하면 저말고 다른사람도 돈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임금체불에 관한 사건만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직접 주장해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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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A회사와 파견업체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종전에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A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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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자기 마음데로인 사원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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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문의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종용으로 이어져 사직한 때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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