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8시간×2일+주휴 3.2시간)×4.345주= 83.4시간입니다.2.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16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48÷8=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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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무원 여비규정 제1조)2.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동 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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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오랜시간이 지나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대법원은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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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종전회사에 입사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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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시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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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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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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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다시또 똑같은 질병으로 치료시.다시 산재승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바(산재보험법 제51조),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동법 시행령 제48조).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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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상여금 기재로 인한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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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무급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지역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근무하게 할 수 없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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