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출장 여비는
어떠한 근거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내와 관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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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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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라 공무원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합니다.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무원 여비규정 제1조)
2.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동 규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