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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산양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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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무급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여행사업체 재직중인데 해당지점 사정으로 두 달간 운영이 불가하여 사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점에 나가 두 달동안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두 달간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점은 집에서 거리가 너무 왕복3-4시간 정도 걸려서 출퇴근이 힘들어 거부하게 되면

아무런 방법없이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건가요?


다른지점 파견근무를 제안했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휴업수당 70프로 받는것이 어렵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점이 공사 등 회사 귀책 사유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라면

      휴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회사에서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를 하는 것을 두고 부당전보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업무 형편상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보발령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전보발령을 하지 않게되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는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경우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 것인지, 휴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선택을 근로자에게 하라는 건 말이 안되고 사용자가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용자의 사유에 의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지점으로 파견근무를 제안하였더라도 사실상 출퇴근이 어려워 생활상 현저한 불이익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지역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근무하게 할 수 없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