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무급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여행사업체 재직중인데 해당지점 사정으로 두 달간 운영이 불가하여 사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점에 나가 두 달동안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두 달간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점은 집에서 거리가 너무 왕복3-4시간 정도 걸려서 출퇴근이 힘들어 거부하게 되면
아무런 방법없이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건가요?
다른지점 파견근무를 제안했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휴업수당 70프로 받는것이 어렵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점이 공사 등 회사 귀책 사유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라면
휴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회사에서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를 하는 것을 두고 부당전보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업무 형편상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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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보발령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전보발령을 하지 않게되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는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경우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 것인지, 휴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선택을 근로자에게 하라는 건 말이 안되고 사용자가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용자의 사유에 의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지점으로 파견근무를 제안하였더라도 사실상 출퇴근이 어려워 생활상 현저한 불이익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지역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근무하게 할 수 없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