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019년 8월에 입사해서 재직중이며 주말만 근무합니다. 계약서상 월 84시간인데 64시간 아닌가요?..
연차도 원래 1년에 6갠데 작년부터 6.5개 입니다.
저는 주5일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 갯수가 남들보다 적을 수 밖에 없고 그걸 아빠한테 매번 말씀드려봤자 노동청이랑 무슨 사이트 글 보여주면서 적어도 연차 10개 이상 발생하는 게 맞다며 저를 포함한 회사 사람들 *신 같이 노동 착취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냐, 왜 노동청에 신고 안하냐며 말할때마다 싸움이 납니다..
안그래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서 전에 회사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틀만 일하니 6개가 맞다 외엔 다른 답변을 안 해줘서,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 6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근무)인 경우 1년 만근 시 48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따라서 연간 6일(=48시간/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일에 몇시간을 무슨요일에 근무하시는지를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이 1일 몇 시간이고 주 몇 일 일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 84시간인지 64시간인지 연차를 몇 개 줘야 하는지 위 질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상의 근로자(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15일 x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8시간×2일+주휴 3.2시간)×4.345주= 83.4시간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16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48÷8=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