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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상사조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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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연차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019년 8월에 입사해서 재직중이며 주말만 근무합니다. 계약서상 월 84시간인데 64시간 아닌가요?..

연차도 원래 1년에 6갠데 작년부터 6.5개 입니다.

저는 주5일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 갯수가 남들보다 적을 수 밖에 없고 그걸 아빠한테 매번 말씀드려봤자 노동청이랑 무슨 사이트 글 보여주면서 적어도 연차 10개 이상 발생하는 게 맞다며 저를 포함한 회사 사람들 *신 같이 노동 착취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냐, 왜 노동청에 신고 안하냐며 말할때마다 싸움이 납니다..

안그래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서 전에 회사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틀만 일하니 6개가 맞다 외엔 다른 답변을 안 해줘서,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 6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근무)인 경우 1년 만근 시 48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따라서 연간 6일(=48시간/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일에 몇시간을 무슨요일에 근무하시는지를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이 1일 몇 시간이고 주 몇 일 일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 84시간인지 64시간인지 연차를 몇 개 줘야 하는지 위 질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상의 근로자(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15일 x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8시간×2일+주휴 3.2시간)×4.345주= 83.4시간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16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48÷8=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