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좀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채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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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이 되며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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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계약직 근로형태를 상황에 따라 바꿀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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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계약직 근로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때는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2023.6.12.이 되며 퇴사일은 2023.6.13.이 되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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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자비로 일단 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요양비를 대납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요양비에 대한 대제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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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 직장 퇴사 사유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과거의 사기업에서의 이직사유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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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을 경우 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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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연차계획일 노무수령 거부한 연차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2010.3.22, 근로기준과-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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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조회 및 체크는 어떤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는 면접 이후 진행되는 채용 마지막 단계에서 구직자의 학력, 경력, 업무, 성과, 태도, 인성 등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평판조회는 종전 회사의 동료, 인사권자로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판조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종전 회사의 인사권자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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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위탁과 임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위탁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는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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