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생인데 민방위 참석 공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민법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만 40세까지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민방위 교육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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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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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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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몇개월간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혹시 소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상여급 등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소급하여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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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총근무시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근무일수를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표기할 의무는 없으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재하되 실근로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휴무/휴일 등 표기X).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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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는 꼭 당일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최소한 근로개시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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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적으로 투잡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사의 투잡(겸업금지)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하고 이로 인해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발생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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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할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1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지속성을 한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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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취업방해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관련 사실, 사회적 신분이나 노조활동 등이 기재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취업방해의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목적의 존재 여부는 취업방해의 효과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구두'로 전달한 경우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비밀기호나 명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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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가입 관련 비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사 수임료, 연체료 및 과태료 등 4대보험 소급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이를 질문자님께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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