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수령거부는 꼭 당일에 해야하나요?
노무수령거부는 꼭 당일에 하나요?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수령 확인서를 받고자 할때 전일 배보하면 안되나요??
통지서상 계획서 날짜 기재하고 계획일 당일까지 수령확인서를 회수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 통지는 반드시 연차 당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사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노무수령거부의 취지(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였다면 그 수령 거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사전에 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경우 하는 것이고 휴가일에 출근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전날 배부하는 건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최소한 근로개시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계획한 날 당일에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일인데 당일에 출근했으니
그 자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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