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1주일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1주 내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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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안채우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곧바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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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3.3 프리랜서 전환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상 프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이므로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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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전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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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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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당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만 휴가사용을 제한하고 업무보고 또한 다른방식으로 요구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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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최초 입사한 때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수행하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라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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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명 등 통제권의 행사는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에서 하며, 규약에 결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 공표행위에 대한 통제권 행사의 정당성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공표경위와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제명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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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당직자 근로자입니다. 부당근로가 아닌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만으로 지급받아야할 임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구분하지 않았다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미출근 시에도 일정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요구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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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금 중 입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 시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면 진정인에게 합의금과 별개로 노무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합의금과 성공보수는 별개입니다. 즉, 진정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아야할 체불임금을 받기만 하면 될 뿐이지 사측에서 위임한 노무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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