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당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장기장의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전 43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공식 공문이 아닌 부탁으로 세이프티키퍼를 작성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해도 안해도 별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기장이 우리 반은 모든 인원들이 전부 1건식 기록해서 전원 참여하자.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빼고 모든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저에게 참여하라는 강요가 계속된겁니다. 기장이랑 면담으로 담담부서장이랑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팀장이 이익이 되는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고싶지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이후로도 계송 참여 해달라는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랴서 전 공갸적인 저희 팀 전체 게시판에 저의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이후로 휴가를 커트시키고 면담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전체적인자리에서 저를 콕집어 오늘 업무 전 업무후 사진을 찍어 보고하라고 하며 직장에서 기장이 할수있는 권한내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롲힘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이전에 불법입니다. 특정인에게만 불필요한 업무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의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후 팀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
법이 보장한 휴가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만 휴가사용을 제한하고 업무보고 또한 다른방식으로 요구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을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