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활동을 하여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이라면 취업일 이후부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전에 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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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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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건설회사에서일을하고있는 건설근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로서 당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특정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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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으로 계약된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현 책정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8시간 초과시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네, 휴일 근로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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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개인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보험 혜택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보험에서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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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헤어디자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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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와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을 말하며, 도급제근로자는 이러한 수급인이 직접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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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비 지원 반환 금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경비반환의무의 면제기간은 실제 지급된 경비 일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을 거이므로 3학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았다면 3학기분의 경비만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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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퇴근시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차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요컨대, 자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자택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출근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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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IRP를 해지하고 일반계좌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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