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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셰퍼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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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으로 계약된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현 책정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버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연봉제로 계약된 정직원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원충원이 불가해 야간으로 투입되어 업무를 이어가는데

업무는 서버의 모니터링 및 서버관리 유지보수 및 서버구축

및 트러블슈팅업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저는 월-금 09:30~18:30에서 연봉 2600(포괄x) 휴게시간 13:00~14:00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부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월 수 금 18:00-09:00형태의 격일제로 근무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혼자서 근무하다보니 휴게시간은 제공 되지않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따로 고지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매 시간마다 모니터링을 캡쳐해서 사내단톡방에 고지해야함)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 급여명세서를 받을때 기본급 1,966,000 원 식대 200,000원 당직수당 33,000 (평일 출근시마다 3,000원씩)

형태로 받고있으며 당직수당을 제외한 어떠한 야간 및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업무를 이어나가고있습니다.


1. 하루에 근무하는곳에 대한 gps기록을 따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있고 해당 증거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는 만약 회사에서 제공을 했다라고 억지로 우길시 어떠한 매시간마다 모니터링을 보고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도 될지 또한 계약서상 아예 다른시간대에 근무하고있는 상황을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 현재 고정적으로 월수금에 출근하고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이에대한 아무런 야간 및 공휴일 및 연장에 대한 수당을 제공하지않고 1회 근무당 3,000원으로 퉁 치고있습니다.

당직근무 성격이 아닌 업무인점은 인지하고있지만 해당의 증거를 어떻게 구성해나가야할지 부서장의 오더로 서버 구축 및 업무를 이어나간 대화내역 및 출장을 다녀온 대화및 gps기록등을 증거로 제출하여도 충분히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3. 만약 이러한경우로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제대로 급여를 책정받게될때 월 급여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야하는지.


4. 주 휴일이 일요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일요일에 출근할 시 해당부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5. 저의 연봉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 근무의 시간대 및 휴게시간이 제공이 안되는부분도 같이 신고를 하여도되는지


에대하여 조심스레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이런식으로의 업무계약과 이런식의 노동은 처음인지라 당황스러운게 많아 부탁드립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자료도 괜찮을 듯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액 산정은 노무사사무실 방문 상담 등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주휴일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1.5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이 됩니다.

      2. 네 인정이 됩니다.

      3. 최저임금으로 산정시 340만원 정도 됩니다.

      4. 네

      5.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8시간 초과시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휴일 근로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졌으니,

      근로계약서부터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 상황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별도의 증거 수집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새로운 근로조건(휴게시간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