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조건 실업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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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수요일에 퇴사한 때는 첫째 주 및 다섯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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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과 회사명이 다른 전 직장 경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이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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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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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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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근로자 주15시간 이하 급여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거나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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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근무시 연차 사용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일, 휴가 등으로 근로하지 않을 시 해당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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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 월급은 어느정도일까요?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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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로 인한 대체휴무 사용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 주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3. 2번과 같이 보상휴가와 겹친 때는 원래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로 보상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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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만 급여인상 안하거나 조금씩만 해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역량, 능력, 책임, 권한 등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특정 직원보다 임금 인상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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