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개발해 광고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면 실업 급여를 무조건 못 받나요 ? 아주 적은 금액의 수익이라도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그로부터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만 있고 별도의 수익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빋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개시일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이후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종료일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게임을 개발해 광고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면 실업 급여를 무조건 못 받나요 ? 아주 적은 금액의 수익이라도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이나 실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