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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멧새56
로맨틱한멧새5623.06.11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조건 실업 급여를 못받나요?

게임을 개발해 광고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면 실업 급여를 무조건 못 받나요 ? 아주 적은 금액의 수익이라도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그로부터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만 있고 별도의 수익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빋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개시일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이후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종료일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게임을 개발해 광고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면 실업 급여를 무조건 못 받나요 ? 아주 적은 금액의 수익이라도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이나 실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예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받습니다. 퇴사 전에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대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임대사업자 같은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하시거나 폐업증명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