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과 회사명이 다른 전 직장 경력?
제가 A 회사에서 2년동안 일을 했는데, 퇴사 후 경력증명을 위해 국민연금/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회사명이 B 로 되어있습니다. 두개의 회사 같은 대표가 운영중이고 저도 두개의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동시에...)
이직하는 새 회사 입사지원서에는 A 회사로 기입했는데 네이버에도 A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대표라서 A회사를 B상호 밑으로 넣어서 운영하신거같아요... B회사를 더 오래 운영하셨어요
사실상 A B 회사에서 둘다 일했지만 제 입사지원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회사 이름이 다르니..하..
**B 회사로 먼저 입사해서 일하다가 A회사로 넘어가서 비중이더 커지고 A회사에서 퇴사
*국민연금에는 제가 B회사에서 2년동안 일한걸로 표기됨.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ㅠㅠ
나중에 경력증명서 재출할때 따로 인사팀에 설명드리면 문제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오기재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문제를 삼을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A회사나 B회사나 급이 다르진 않을테니 특별히 취업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만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이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회사 입사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력서 등에는 회사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인사팀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국민연금 등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