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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방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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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과 회사명이 다른 전 직장 경력?

제가 A 회사에서 2년동안 일을 했는데, 퇴사 후 경력증명을 위해 국민연금/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회사명이 B 로 되어있습니다. 두개의 회사 같은 대표가 운영중이고 저도 두개의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동시에...)


이직하는 새 회사 입사지원서에는 A 회사로 기입했는데 네이버에도 A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대표라서 A회사를 B상호 밑으로 넣어서 운영하신거같아요... B회사를 더 오래 운영하셨어요


사실상 A B 회사에서 둘다 일했지만 제 입사지원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회사 이름이 다르니..하..

**B 회사로 먼저 입사해서 일하다가 A회사로 넘어가서 비중이더 커지고 A회사에서 퇴사

*국민연금에는 제가 B회사에서 2년동안 일한걸로 표기됨.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ㅠㅠ


나중에 경력증명서 재출할때 따로 인사팀에 설명드리면 문제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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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오기재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문제를 삼을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A회사나 B회사나 급이 다르진 않을테니 특별히 취업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만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이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회사 입사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력서 등에는 회사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인사팀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국민연금 등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