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인지 계약직 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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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요청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이 때,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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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요청/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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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급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교부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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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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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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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중인데 면접합격하고 메일로 입사의사를 밝히고 취소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실제 입사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입사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포기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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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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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할계획서 등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전적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3051, 2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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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무개수 지정시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휴무일 갯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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