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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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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단에서 자동으로 따로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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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 분은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따로 연락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한 번은 방문을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니,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먼저, 신청전 사전 절차 -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워크넷에 회원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셋째,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받습니다. 넷째,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퇴사하시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퇴사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