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무급으로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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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6.30.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4. 질문자님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만 담겨져 있다면 어떤 양식으로 제출하든지 상관없습니다.5. 네, 다만, 사용자는 본인들이 생각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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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무단퇴사등의 대한 각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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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금 이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하여 잔여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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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때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일 단기 계약직으로서 8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3일까지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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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각종 수당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5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은 57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기본급(주휴포함): 450만원*209시간/(209시간+17시간*4.345*1.5)= 2,940,924원-고정연장근로수당: 450만원*(17시간*4.345*1.5)/(209시간+17시간*4.345*1.5)= 1,559,076원-통상시급: 2,940,924원/209시간= 14,07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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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에 월급제로 표기되었는 사업장에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월급제 근로자는 애초부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실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4.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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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맞지 않을때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일당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상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비율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법상 지급해야할 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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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 발표와 시행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안은 발표되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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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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