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무급으로 일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중 제가 하던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해달라는게 아닌 제 자의로 일을 해서 마무리 짓고싶은데요.
당연히 회사에서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않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ㅈ
주로 근로자가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 분이 문제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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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에 전념해야 하므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일하는 정도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월 150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무급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무급으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내지 금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