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근시 퇴근시간 조정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의 변경과 함께 임금 또한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늘어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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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가 유동적으로 근무할 경우 월급여 지급 방법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한 근로한 시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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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100프로 과실 회사와 반반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유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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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절차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사무소 없이 세금 처리 등 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관련 해서는 직원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공단에 해야하며(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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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 다닌지 1년이 미만인데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시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으로 1개월 간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월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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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및 주휴수당포함 월급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한 때는 "(18시간+주휴 18/5)*4.345*10,000원= 938,520원(세전)" 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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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해고한 시점부터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추후에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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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다면 이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미납 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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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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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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