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난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관한 연차 휴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이후에 상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되더라도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채용권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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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만 짧게 일했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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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구두로 승진 등을 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차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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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가능 여부 (30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5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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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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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에 반차를 부여했더라도 일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반차사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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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9시간근무시 급여 가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1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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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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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주 일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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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연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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