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수려한파리251
수려한파리251

근태 관리를 하지 않는 연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구소에서 근로하는 연구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소 특성상 연구원들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9-18), 휴게시간(60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센터 지침에 따른다고 문구를 넣어도될까요?

참고로 현재 유연근로(재량근로)에 대하서 합의서는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지침 등에 따른다는 취지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 사항은 명시하시고 센터 지침 또는 업무상 필요성 등에 의해 변경이 가능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해서 아예 출퇴근이 자유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량근로제 합의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기재하시되, 연구소의 별도 지침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