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직무교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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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은 징수하고 실제론 납부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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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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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6.30.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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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퇴직금 식대,자가운전보조금포함하여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에도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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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인 이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특근 및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는 연차휴가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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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유급휴직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직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외휴가/휴직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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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요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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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내이사의 경업금지조항 의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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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1시간 랜덤제공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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