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직원행동강령기준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과 회사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 여부를 판단하므로(대법 2008.9.25, 2006두18423), 위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상 유죄판결이 화겅된 경우 유죄판결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범죄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 자체가 징계사유나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7.5.23, 97다9239).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전이라도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4.6.24, 93다2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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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입사자 중 비사무직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은 2년에 1회(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급 또는 직장가입자 신규 취득으로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 2년간 검진대상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 없이 검진대상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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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지방발령은 부당대우 인가요? 사례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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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연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당직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당직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봉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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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 나중에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나, 근로계약서가 없어 추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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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5월 21일이고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지급 받으면 이번달 월급은 기본급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수당 및 기타수당의 법적 성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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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급하게 상실신고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직접 상실신고는 할 수 없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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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 후 복직시 연차촉진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1차 촉진),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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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연차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퇴사자 발생 시 해당 사용분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과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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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2.7.26.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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