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조리한 점은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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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직장부처님오신날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 현충일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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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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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근무하고대체휴일적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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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을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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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회사에 가불 제도라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외의 사유로 가불을 요구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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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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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직무역량을 높이는 과정들을 국비지원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당 지원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금마다 자격 요건에 각각 다르므로 해당 지원금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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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일자를 정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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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무시간중 지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과 1~2분 내외로 업무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출근시간 전까지 사업장에 도착했다면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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