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회사에 가불 제도라는것이 있나요?
일전에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월급을 미리 차용해 가는 가불 제도라는것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옛날에 가불 제도 같은것이 시행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금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 월급을 미리 가불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비상시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임금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사유로 임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불제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가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판단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불제도라는 게 규정된 것은 없으며, 회사내규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상시 지급이라는 규정이 있어
특정 사유 시에는 법으로 지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 임근 지급을 청구하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불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외의 사유로 가불을 요구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