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사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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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퇴사 권고를 이미 수용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사권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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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재사항 법적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상기 내용에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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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하라고 회사 에서 종용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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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근무만 있을때 반차 사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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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다른 포지션을 제안 받아 이직을 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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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휴업기간 외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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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부해지 통보 하고 26일만에 고만두었다고 30일 월급을 더 달라고 하는데 고만두는 날짜을 정해 놓고 이제 와서 30일 안채우고 짤려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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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해고요건이나,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봅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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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이사는 일반이사 대비 급여나 대우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스스로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며,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정관에서는 한도액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 금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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