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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이사는 일반이사 대비 급여나 대우가 다른가요?

등기이사는 일반이사대비 권한이 더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이사는 일반이사대비 급여나 여타 처우가 차이가 있는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등기이사의 처우는 개별 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의 대우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등기이사면 차량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더 좋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민법상 이사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급여나 처우의 차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므로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스스로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며,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 정관에서는 한도액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 금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