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은 후 3-4달 뒤에 퇴직서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면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이 있었다고 보려면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3~4개월이 지난 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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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후 아파트계약 취소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임금 68207-422, 2000.9.18),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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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공공 도서관 오픈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공공 도서관은 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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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로 인한 강제퇴직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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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적던 많던 인사위원회 구성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율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등을 실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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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고용주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위신고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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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으로 봅니다. 이 때, 1년(12개월) 단위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반드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2분의 3만큼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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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근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당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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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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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토일월화수 근무하는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은 5일로서 동일하므로 임금 또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나머지 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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