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 보험상실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6.15.까지 신고하더라도 상실일은 5.2.자 그대로이므로 이중취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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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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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 변경 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정수급의심한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정정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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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손님한테 갑질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사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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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 ~ 23.05.24 2년 근무 퇴직금 정산 시 연차평균 산입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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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장이 해고권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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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등 시정 신청제도는 무슨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이때,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합니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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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미작성 후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용역 또는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바 이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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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알바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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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합의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의퇴사한 때는 자진퇴사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타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5.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6.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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