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가입, 이런경우 실업급여/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4대보험 관계를 종료시킨 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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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수당과 청년도약장려금 같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광주청년드림수당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자 본인이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단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는 가능하며, 가구원은 무관합니다.)2. 2023년도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하이, 광주청년13통장 등 시의 유사 사업에 참여한 자3.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4. 해당 사업과 유사한 타지자체의 수당사업 참여자(예를 들어 서울청년수당, 서구 청년 수당 등)5. 2018, 2020, 2021, 2022년 해당 사업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6. 기타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정부나 지자체 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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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월 급여 22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65/12-6)*8+8*365/12/7 ]*9,620원= 2,675,2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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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때 법적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5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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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종전과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상기 사유로 거부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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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남은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의 경우 2022.2.3.~2023.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2.3.~2024.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3.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4.2.2.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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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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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 개인 과외는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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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정규직이 3~5인 왔다갔다 하면 월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시점 전 1개월 동안에 5인 이상 근로자를 투입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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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근무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변경된 상태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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