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정규직이 3~5인 왔다갔다 하면 월차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3분은 지속적으로 함께하시고 요근래 충원하는 분들이 입퇴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5인이었다가 퇴사하고 입사를 반복하여 4인이었다가 3인이었다가 그러면
월차가 발생하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나요..?
현재 정규직 3인 + 파트타이머 4인 이며,
6월부터 입사하시는 2분은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월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3인, 파트타이머 4인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 시
상시적으로 5인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 미만이 반복되어 교차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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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이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3인 파트타이머 4인이면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7명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시점 전 1개월 동안에 5인 이상 근로자를 투입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