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로토요일이 무급휴일 일때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날 공휴일과 겹쳐 쉰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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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한 달에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2023.5.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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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약직 1년 계약직으로 일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취업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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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이 적어 쉬라고 했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휴업인지, 해고의 암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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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9,7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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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과 연차수당계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합산한 3,318,435원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3,318,485/209= 15,87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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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기위한 '상당 기간'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여부에 대한 '상당 기간'이라는 법 해석은 찾아볼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법원을 논함에 있어 관습법에 이르지 아니한 관행 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노동법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즉, 사실로서 관행에 법원성을 긍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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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말해보라하셧는데그럼부당해고로나머지한달알바비를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뗴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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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1822000 사대보험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 세금포탈 및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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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지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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